첨단기업 80% ”세액공제만으론 투자 확대 부족…현금 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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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제(다이렉트페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들은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첨단기업의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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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기업 80%는 “직접환급제가 투자 확대 도움”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가간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제(다이렉트페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의 세액공제 방식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첨단산업분야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공동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현행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에만 국한된 탓에, 대규모 초기 투자나 업황 급변으로 충분한 영업이익을 담보하기 어려운 첨단산업분야 기업들에게는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실제 응답기업 10곳 중 4곳(38%)은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을 두고 ‘세액공제분 실현이 즉각 이뤄지지 못해 적기투자에 차질을 빚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응답기업의 62%는 ‘납부 법인세가 공제액보다 크거나, 미공제액은 10년 내 이월 가능하므로 큰 문제를 못 느낀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법인세 감면을 못 받게 될 경우 세액공제액을 10년 간 이월할 수 있지만, 대규모 투자를 적기 집행해야 하는 첨단산업 특성상 세액공제 수혜를 즉각 받게 하는 것이 정책효과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며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빠른 시일 내에 직접환급 제도가 시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은 성장 가속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수록 혜택이 제한되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는 게 업계의 평”이라며 “다이렉트 페이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즉각 세액공제 효과를 누리고 이를 적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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