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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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주는 정부의 전기요금 지원금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으로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범위를 이같이 확대하고 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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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주는 정부의 전기요금 지원금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으로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범위를 이같이 확대하고 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으로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올해 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면서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신고 부가세 기준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다.
다만 유흥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거나 사업장용 전기가 아닌 주거용 전기를 사용하면 지원받지 못한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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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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