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지 촬영해 SNS 단체방에 올린 50대…어떤 처벌 받았나

이강 기자 2024. 9. 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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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청주에 설치된 제22대 국회의원 기표소 안에서 모 후보자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이를 1천여 명의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고 있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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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청주에 설치된 제22대 국회의원 기표소 안에서 모 후보자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이를 1천여 명의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고 있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태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며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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