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보공개청구 184만여건…정보공개율 94.3%

이상서 2024. 9. 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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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시행 첫해인 1998년보다 70배 많은 184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청구는 1998년 마련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 근거를 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관유형별 정보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 92.7%, 지자체 95.8%, 교육청 2023년 92.5%, 기타공공기관 94.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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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발간…시행 첫해보다 70배↑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지난해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시행 첫해인 1998년보다 70배 많은 184만여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보공개청구는 1998년 마련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 근거를 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1998년 2만6천건, 2010년 35만3천건, 2015년 61만6천건, 2020년 128만6천건, 2023년 184만2만건으로 25년 만에 70배 불어났다.

정보공개율은 2019년 94.5%, 2020년 94.7%, 2021년 94.7%, 2022년 94.5%, 2023년 94.3%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관유형별 정보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 92.7%, 지자체 95.8%, 교육청 2023년 92.5%, 기타공공기관 94.2% 등이다.

비공개 사유는 ▲ 개인정보 보호(33.9%) ▲재판 및 수사 관련 정보(17.2%) ▲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15.1%) ▲ 법인 등 정당한 이익 침해(14.4%) 등이다.

행안부는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빈번하게 청구되는 정보를 '민생직결정보'로 정해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편의성을 개선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하고 중복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2일부터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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