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채무 자동이체, 연체일수·이자 높은 순으로 갚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감원은 채무자 변제이익을 고려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은행권은 복수채무에 대해 △연체일수가 오래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연체일수가 같을 경우 이자율이 큰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표준안을 마련했다.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정비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에 따르게 되면 예상치 못한 기한이익상실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채무자 변제이익을 고려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은행권은 복수채무에 대해 △연체일수가 오래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연체일수가 같을 경우 이자율이 큰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해 채무자 스스로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상품설명서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소비자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는 한편, 복수채무 연체 발생 시 SMS 등으로 우선변제채무지정권 활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재도 정비로 복수채무 일부 변제시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체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정비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에 따르게 되면 예상치 못한 기한이익상실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각 은행들은 개선방향 실무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년 3분기 중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할 예정이며, 금년 내 은행별 자동이체시스템과 업무매뉴얼 정비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I법, 단통법 폐지 등 국회 논의 시작된다
- MS, “北 해커, 가상화폐 훔치려고 구글 크롬 취약점 이용”
- 교육부 함께학교 수업 공유 플랫폼으로…수업의 숲 개통
- 전기료 지원,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확대…2일 신청 시작
- [스펙트럼 플랜]저대역도 5G 주파수로 공급...쪼개기 할당 없다
- KIST, 우주 방사선 피해 막는 차폐 섬유 개발…우주·국방 핵심 소재 응용 기대
- [티메프 사태 어디로] 인터파크커머스·해피머니도 위태위태…쓰나미 견딜까
- [티메프 사태 어디로] 자율 구조조정 불발…미정산 셀러 피해 현실화
- 8월 수출 579억달러, 11개월 연속 플러스…대중 수출 미국 앞질러
- 변동성 커지는 태양광...예측·제어 기능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