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의연금 지급상한액 2배 상향…주택 전파 최대 1천만원

김은경 2024. 9. 1.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자연 재난으로 주거와 주 생계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보다 최대 2배 더 많은 의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연금은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 시행…주 생계피해는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앞으로 자연 재난으로 주거와 주 생계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보다 최대 2배 더 많은 의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의연금은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주거 피해 유형에 따라 기존에는 의연금을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소파 10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전파 1천만원, 반파 500만원, 침수·소파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의연금은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올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생활에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표] 의연금 지급상한액 개정안 (단위 : 만원)

bookmani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