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파 500만원→1000만원 등 자연재난 의연금 지급상한액 2배 상향

주영재 기자 2024. 9. 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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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소나기성 호우로 울산 한 도로에 물이 차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이 지난 27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이다.

이번 개정은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 복구에 보다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자연재난으로 주거와 주생계피해를 본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주거 피해 유형에 따라 기존에는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소파 100만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전파 1000만원, 반파 500만원, 침수·소파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을 경우 기존에는 100만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올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생활에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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