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위해 현금으로 세액공제액 받는 '직접환급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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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현금으로 세액공제액을 돌려주는 '직접환급제'(다이렉트페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은 해외 사례처럼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직접환급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올해 시행된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상쇄하고 남은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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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내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현금으로 세액공제액을 돌려주는 '직접환급제'(다이렉트페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첨단산업분야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80%의 기업이 '직접환급제 도입이 기업의 자금 사정이나 투자 이행 또는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받는다.
문제는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초기 투자나 업황의 급변으로 충분한 영업이익을 담보하기 어려운 첨단산업분야 기업엔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기업은 해외 사례처럼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직접환급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세액공제액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기업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역시 올해 시행된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상쇄하고 남은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불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즉각 세액공제 효과를 누리고 이를 적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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