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결한다면서...유명무실한 직장 내 '모성 보호'

박채령 기자 2024. 9.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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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정부와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일터에서 여성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직장갑질119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위반으로 신고·접수된 사건은 총 278건이었는데, 법 위반이 인정된 건수는 단 25건으로 8.9%에 그쳤고, 이중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은 2.8%(기소 7건, 과태료 1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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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임신·출산·육아 관련법(보성보호) 위반 사건 처리 통계. 직장갑질119 제공

 

#1.A씨는 이달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가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대표가 직원들에게 A씨에 대한 뒷담화를 했기 때문이다. 동료들은 A씨에게 “임신 계획이 있었는데 숨기고 들어온 것 아니냐”, “임신 초기에 받을 스트레스가 걱정이면 그냥 실업급여를 타게 해 달라고 하고 퇴사를 한다고 했어야 한다”, “이래서 회사가 여자를 안 뽑는거다” 등이었다.

#2.출산을 앞두고 있는 B씨는 회사로부터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들었다. 회사는 사직 또는 휴가 및 휴직 일부 사용을 회유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정부와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일터에서 여성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건중 과태료가 부과받은 건수가 2.8%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일터에서 일어나는 각종 임신·출산·육아 관련법 위반 신고, 이른바 모성보호법 위반 사례를 1일 공개했다. 

4년차 직장인이라고 밝힌 한 제보자는 “지난해 8개월의 육아휴직 신청을 한 후부터, 사용자가 계속 전 직원 앞에서 타박하거나 말도 안 되는 업무꼬투리를 잡는 등 괴롭힘을 가했다”며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 ‘여기에선 육아휴직을 못 쓰겠다’는 말까지 돌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여곡절 끝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했지만, 복직을 거부당하고 근로계약과 현저하게 차이나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거나 퇴사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제보자는 “간호사인데 육아휴직 후 복직하자마자 ‘놀다 왔다’는 말과 함께 3교대 근무를 강요받고 있다”며 “당장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그럼 휴직하거나 사직하라는 말뿐이다”라고 하소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또는 육아휴직 종요 히우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특히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종료 이후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갑질119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위반으로 신고·접수된 사건은 총 278건이었는데, 법 위반이 인정된 건수는 단 25건으로 8.9%에 그쳤고, 이중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은 2.8%(기소 7건, 과태료 1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신고 취하·각하 등을 포함한 기타 종결 등의 건수는 226건으로 전체의 81.2%였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갖가지 지원 계획들과 제도 개선 논의를 쏟아내고 있지만, 일터에서 모부성 권리 보호 제도 사용을 문제시하고 민폐 취급하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 이상 어떤 제도를 만들고 개선해도 그것이 노동자들의 삶에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모부성 보호 제도 위반 신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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