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중 ‘기소·과태료’ 처분, 고작 2.8%

김지환 기자 2024. 9.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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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에 대한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비율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모·부성 보호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20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건수는 2301건이다. 이 중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건수는 129건(5.6%)이었다.

기간을 올해 상반기로 좁히면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비율은 더 낮아졌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신고된 278건 중 법 위반이 인정된 것은 25건(8.9%)이고, 이 중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가 된 것은 8건(기소 7건, 과태료 1건)으로 2.8%에 그쳤다.

출산(유·사산) 전후 휴가 및 임신·출산기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74조 위반으로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20일까지 노동부에 신고·접수된 사건은 총 358건이다. 이 중 법 위반을 인정받은 것은 60건(16.7%)인데 이 중 절반가량만이 기소 또는 과태료 처분(기소 31건, 과태료 2건)이 됐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신고·접수된 총 38건 중 법 위반을 인정받은 5건(13.1%) 중 기소 0건, 과태료 부과는 1건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법 위반을 인정받은 사례만을 놓고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시정을 지시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대부분 실질적 처벌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23조 위반으로 신고·접수된 679건 중 법 위반을 인정받은 사건은 73건(기소 57건, 시정완료 16건)으로 10.7%에 그쳤다. 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육아휴직 종료 이후 복귀 거부 등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 19조 위반으로 신고·접수된 1085건 중 법 위반이 인정된 경우는 135건(시정완료 100건, 기소 35건)으로 12.4%였다.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 이후 기소까지 이어진 것은 3.2%에 불과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위반으로 신고·접수된 179건 중 법 위반이 인정된 건수는 17건(9.4%)이었다.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 2.2%(기소 1건, 과태료 3건)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 김세옥 활동가는 “일터에서 모·부성 권리 보호 제도 사용을 문제시하고 민폐 취급하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 이상 어떤 저출생 대책을 쏟아내도 그것이 노동자들의 삶에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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