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채무 자동이체시 '연체 길고·이자 높은' 빚부터 우선변제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2024. 9.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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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복수채무에 대해 연체 일수가 오래되고, 이자율이 큰 채무부터 우선 변제된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복수채무에 대해 연체 일수가 오래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연체 일수가 같을 경우 이자율이 큰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표준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향후 채무자는 복수채무의 일부 변제 시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체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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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중 상품설명서 개정…연말까지 은행별 자동이체시스템 정비”
금감원, 채무자 불이익 예방 위해 자동이체시스템 및 업무매뉴얼 정비 나서
1일 금융감독원은 동일한 은행에 복수의 채무를 갖고 있는 채무자(이하 ‘복수채무자’) 자동이체로 원리금을 일부 변제할 때, 채무자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2022.6.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내년부터는 복수채무에 대해 연체 일수가 오래되고, 이자율이 큰 채무부터 우선 변제된다. 또 채무자가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활용해 채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도 강화한다.

1일 금융감독원은 동일한 은행에 복수의 채무를 갖고 있는 채무자(이하 ‘복수채무자’)가 자동이체로 원리금을 일부 변제할 때, 채무자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해 채무자 스스로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원리금의 전체를 상환하지 못하고 일부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채무자는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변제채무지정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복수채무의 일부만 변제하는 상황 발생 시 채무자의 변제순위 의견을 반영하는 업무절차는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관련 내용을 추가해 소비자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는 한편, 복수채무 연체 발생 시 SMS 등으로 우선변제채무지정권 활용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채무자의 변제이익을 고려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복수채무의 일부 변제 시 채무자가 우선변제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서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원리금부터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일부 은행에서 자동이체 시스템을 통한 채무변제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연체일이 오래된 대출 건의 원리금 우선상환, 높은 이자율의 대출 건의 원리금 우선상환을 고려해 볼 때, 채무가 연체돼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및 신용점수 하락 등의 위험을 우선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채무자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한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복수채무에 대해 연체 일수가 오래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연체 일수가 같을 경우 이자율이 큰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표준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향후 채무자는 복수채무의 일부 변제 시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체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미행사하더라도 정비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에 따르게 되면 예상치 못한 기한이익상실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3분기 중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할 예정이며, 올해 은행별 자동이체시스템 및 업무매뉴얼 정비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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