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0마리만 서식"…9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여우' 선정

성소의 기자 2024. 9.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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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여우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1995년부터 여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했다.

여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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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
[서울=뉴시스] 지난 6월11일 서울대공원에 있는 여우의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4.06.1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여우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과의 소형 포유동물인 여우는 황갈색 또는 붉은색 털을 갖고 있으며 큰 귀와 길고 두꺼운 꼬리, 가는 코와 입이 특징이다.

몸길이 60~78cm, 체중 5.2~5.9kg로 덩치가 작은 편이며 인간을 기피하기 때문에 거의 마주칠 일이 없다.

마주쳐도 위해를 가할 염려가 적으나 야생동물인 점을 고려해 먹이를 주거나 가까이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 여우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으나 무분별한 포획과 1960년대 쥐약으로 인한 2차 중독 여파로 198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다.

2004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죽은 개체가 발견되면서 여우 개체군의 생존 가능성이 확인됐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소백산을 거점으로 정해 2012년부터 본격적인 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소백산을 중심으로 전국에 서식하고 있는 여우는 자연에서 출생한 2세대 21마리를 포함해 약 120마리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1995년부터 여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여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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