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20만원 지원' 소상공인 대상 '연매출 6000만→1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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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2일부터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며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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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1억 400만 원은 간이세금계산서 적용 기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2일부터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연 매출 6000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전기료 지원 역시 제외된다.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준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며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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