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피의자’ 적시에…野 “정치 보복의 칼 꺼내들어”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4. 9. 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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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들었다"면서 강하게 규탄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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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씨 “그 돌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내각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정치 보복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4.9.1 뉴스1
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들었다”면서 강하게 규탄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정부 청와대 및 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가 “지난 2년의 끝없는 칼춤은 결국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고 괴롭히고 결국 수사 선상에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다”면서 “저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 대통령을 모욕준다고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전 사위의 취업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향후 논의를 거쳐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윤건영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정부 정치보복에 대해 의원단들이 논의를 거쳐서 행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양산 평산마을 비서실에 보고했으나 문 전 대통령이 특별한 말씀은 안 주셨다”면서 “(문 전 대통령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대단히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서 씨와 다혜 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에 2018년 3월 임명됐고 같은 해 7월 서 씨는 항공업 경력이 없음에도 이 전 의원이 실소유자로 알려진 태국의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됐다. 검찰은 서 씨가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여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서 씨가 취업한 후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가족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끊었다면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본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X(엑스) 캡쳐
다혜 씨는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라면서 “그 개구리가 되어 보면,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된다”고 올렸다. 이와 함께 창문이 깨진 사진 한 장도 배경으로 썼다. 이는 넷플릭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에 나온 대사로, 이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기초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교육용임이 확인된 태블릿은 처음부터 압수한 바 없다”며 “다혜 씨 이메일 등이 저장돼 있어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매체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 필요성이 확인된 대상에 대해서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를 했다”고 부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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