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 간 8300여명 검거·610명 구속

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2024. 9. 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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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년 간 전국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832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대응으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주택 428채를 매입한 후 임차인 75명으로부터 보증금 110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등 13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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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등 주요 전세사기 조직 40개 적발
피해자 1만 6천여 명, 피해액 2조 5천억 원 달해
경찰, 전세사기 피해금 1919억 원 상당 보전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가 국화를 들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년 간 전국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832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공모·가담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친 19개 조직을 적발했다. 또 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임차인 모집책, 가짜 임대·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친 21개 조직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총 40개 조직에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했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 사이에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마련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해 왔다. 경찰청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해 왔다.

이 같은 대응으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주택 428채를 매입한 후 임차인 75명으로부터 보증금 110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등 13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경찰은 전세사기 일당에 범죄집단조직죄도 적용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임차인에게 보증보험에 가입해 줄 것처럼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50명으로부터 보증금 133억 원 상당을 가로챈 상담업자 등 76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다.

경찰이 지난 2년간 검거한 전세사기범을 유형별로 나누면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순이었다.

피의자 가담 형태별로는 △(가짜) 임대·임차인 등 3141명(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 6314명으로, 총 피해금액은 2조 4963억 원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62.8%가 3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2억 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인천=황진환 기자


피해자 나이별로는 △30대 6152명(37.7%) △20대 이하 4102명(25.1%) △40대 2585명(15.8%) △50대 1341명(8.2%) △60대 654명(4%) △70대 이상 226명(1.4%) 순이었다.

경찰은 피해회복을 위해 총 1918억 8천만 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죄명별 범죄수익 보전 현황은 △범죄집단조직 등 1694억 8천만 원 △문서 위·변조 190억 2천만 원 △횡령 21억 9천만 원 △업무방해 1억 9천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9억 8천만 원 △감정평가법 위반 2천만 원 등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의 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피해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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