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생활’ 벌받던 말년병장 숨져…10개월 되도록 진상 규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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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말년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방식의 벌을 받다가 17일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점호도 실시하지 않아 뒤늦게 사망을 확인하는 등 해당 부대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지만 사건 발생 10개월이 되도록 진상 규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사망 당일 오전 A씨가 생존한 채 건강이 악화하고 있었다면 점호 등 기본 절차를 통해 포착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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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말년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방식의 벌을 받다가 17일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점호도 실시하지 않아 뒤늦게 사망을 확인하는 등 해당 부대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지만 사건 발생 10개월이 되도록 진상 규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A 병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근무 도중에 발생한 일로 징계를 받는 차원에서 피해 병사와 격리돼 10월 26일부터 다른 장소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기거한 곳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임시 숙소로 쓰인 건물로 부대 막사와는 약 100m 거리였습니다.
군 관계자는 “규정대로라면 A씨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어야 했으나 전역이 12월로 얼마 남지 않아서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해 분리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관리는 부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식사를 병사들이 마친 후에 혼자 먹는 등 동떨어진 생활을 했으며, 사망 전날 저녁에는 다른 병사에게 외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A씨는 토요일이던 사망 당일, 오후 1시 50분쯤이 돼서야 이불을 뒤집어쓴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인원 관리가 기본인 군부대에서 A씨에 대한 아침 점호조차 없었던 탓에 오후에 발견된 겁니다. 그나마도 물건을 찾으러 왔던 간부가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만약 사망 당일 오전 A씨가 생존한 채 건강이 악화하고 있었다면 점호 등 기본 절차를 통해 포착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사망 원인은 불명이었습니다. ‘청장년급사증후군일 가능성’이 단서로 달렸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사망 사건이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군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중에 있다”며 “지난 4월말, 군사경찰에서 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련자 징계 필요성을 제기해 현재 해당부대에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제대를 한 달 앞둔 병사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환경에서 방치되다가 사망한 지 300일 가까이 됐지만, 사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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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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