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추석 앞두고 농산물 친환경인증 허위·과장 광고 점검

정정훈 2024. 9. 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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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과일과 나물류 등 제수와 선물용품에 대한 친환경인증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이 기간에 대형 유통사와 인터넷 쇼핑몰 등이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속여 팔거나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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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과일과 나물류 등 제수와 선물용품에 대한 친환경인증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점검은 오는 13일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농관원은 이 기간에 대형 유통사와 인터넷 쇼핑몰 등이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속여 팔거나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유기농과 무농약 등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광고해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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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자 (jjh020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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