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8000명 검거… 피해액만 2조원

유혜인 기자 2024. 9. 1.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8000명이 넘는 피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이 적발한 전세사기 건수는 2689건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민의 일상 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피해 복구와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DB

경찰이 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8000명이 넘는 피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이 적발한 전세사기 건수는 2689건이다.

이중 검거된 피의자는 8323명으로, 610명은 구속됐다.

사기 유형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순이다.

피의자 가담 형태는 가짜 임대인·임차인이 3141명(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세 사기 피해자는 1만 6314명으로, 피해액은 2조 49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는 30대 37.7%, 20대 이하 25.1%로 30대 이하가 62.8%로, 주로 청년층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이 59.9%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 31.0%, 아파트 8.2%, 단독주택 0.9%였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민의 일상 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피해 복구와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총 1918억 8000만 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몰수·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전세사기 피의자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할 수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