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불이 꺼지면 내가 죽는다"…불 질러 남자친구 살해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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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여)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새벽,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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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여)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새벽,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B 씨와 5년간 사귀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수사 기관에 털어놨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B 씨에게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방화 이후에 현관을 나와 화재를 지켜본 이유가 무엇이냐?'는 수사관 질문에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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