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다단계 권유” 지인에 의자 집어던진 남편 무죄→벌금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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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다단계를 권유한 지인에게 의자를 집어던진 4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 25일 오후 10시 강원도 원주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B(53)씨와 전화로 다퉜다.
A씨는 B씨가 카페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자 원통형 의자를 발로 차 B씨에게 날아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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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다단계를 권유한 지인에게 의자를 집어던진 4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카페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자 원통형 의자를 발로 차 B씨에게 날아가도록 했다. B씨는 왼팔과 옆구리에 맞았고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고의로 발로 찼다는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 그 외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페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겨냥해 의자를 발로 찬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고 공소장변경을 통해 과실치상 혐의를 더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출입문 방향으로 의자를 걷어 차 마침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부딪히게 했다”며 “사회통념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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