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안심변호사 도입…"신고자 익명성 보장"

김종엽 기자 2024. 9. 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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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일부터 공익 및 부패행위 제보 활성화와 신고자 익명성 보장을 위해 '안심변호사'를 도입했다.

안심 변호사는 신고자(제보자)가 신분 노출 걱정 없이 법률상담은 물론 신고까지 대리해준다.

신고자는 안심변호사 이메일로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도 감사관실로 대리 신고하게 할 수도 있다.

신고된 사안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해 징계처분 요구 등 사후 조치하고, 조사 결과는 안심변호사를 통해 신고자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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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사. ⓒ News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경북도는 1일부터 공익 및 부패행위 제보 활성화와 신고자 익명성 보장을 위해 '안심변호사'를 도입했다.

안심 변호사는 신고자(제보자)가 신분 노출 걱정 없이 법률상담은 물론 신고까지 대리해준다.

신고자는 안심변호사 이메일로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도 감사관실로 대리 신고하게 할 수도 있다.

신고된 사안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해 징계처분 요구 등 사후 조치하고, 조사 결과는 안심변호사를 통해 신고자에게 전달한다.

도는 첫 안심변호사로 2명의 변호사를 위촉했으며 상담·신고 등 관련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서정찬 감사관은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부패 및 공익신고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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