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DT인] "디지털 기록관리 국제연수, 시스템 수출 증대·국가간 소통 기여할것"

이민우 2024. 9. 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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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국 대상 연수… 국가별 문화적 공감대·교육 지속성 갖도록 노력
"기록물 체계적 관리위해 기록관리 담당자·공공기관 직원들 교육 필요"
최유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장. <기록관리센터 제공>
최유균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장(오른쪽)이 26일 오후(현지시간) 캄보디아 기록원 인근 호텔에서 열린 '베트남-캄보디아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 입교식'에 참석해 교육생 대표와 선물을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베트남-캄보디아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 중 교육생과 현지 기록물의 설명을 듣는 최유균(왼쪽 첫번째)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장.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 제공>

최유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장

"디지털기록관리 국제연수는 단순 공적개발원조(ODA) 개념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서관리·기록관리 시스템의 수출이라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 디지털화된 기록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와 쉽게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유균(사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장은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기록관리 ODA는 첨단 정보통신(IT) 기술과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디지털 기록관리 선진국으로 통한다. 온나라시스템 등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모든 기록물을 디지털로 생산·관리 중이며,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록물의 이관부터 보존·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구 정부통합전산센터)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전산 자원을 통합 운영하면서 기록물의 안전한 이용, 보존·복구 등이 가능한 시스템도 갖췄다. 기록물 유실의 위험이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한국의 기록관리 법제화는 비교적 늦게 시작됐다. 정부는 1999년에야 공공기록물법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법률에 따라 기록을 관리·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후 기록관리 관련 국제표준을 도입하고 국제 기록관리 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선진 글로벌 트렌드도 적극 반영했다.

변화의 속도는 빨랐다.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빠르게 올라선 배경으로 최 센터장은 정부의 디지털 기록관리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와 지원을 꼽았다.

최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공공행정 선진화를 위한 디지털 기록관리를 중요한 국가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 왔다"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IT 인프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록관리에 필요한 고도화된 기술을 빠르게 도입·적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육센터는 현재는 27개국 501명의 개도국 현지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 연수과정을 운영 중이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여러 선진국가들도 기록관리 분야 ODA에 상당한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발전과정과 환경이 달라 조금씩 다른 특징을 지닌다. 한국의 강점은 문화적 공감대와 교육이 지속성을 갖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최 센터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을 발전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의 국가들이 겪는 문제점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단순 기술을 전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요국의 문화적·제도적 특성을 고려해 현지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3차 연도 계획하에 현지기관의 계획 설정과 컨설팅을 포함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1년 차에는 온라인 교육이 이뤄지며 2년 차에는 한국 초청연수가 진행된다. 3년 차에는 현지 기록물 복원관리 및 디지털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센터는 3년 동안 현지 기관들이 세워 둔 계획이 잘 이행되는지를 확인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ODA가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최 센터장은 "연수 운영을 위해서는 라마단 금식기나 국가별 문화, 종교적 차이 등 ODA 대상국의 문화 차이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 기록관리는 전문성이 강한 분야로 국가별 통역인력을 활용하더라도,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문화·언어 등에 능통한 국제 ODA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센터장은 향후 디지털 기록관리의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 △법적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첨단기술의 지속 도입 및 활용 △지속적인 교육과 인력양성 △공개성과 접근성 강화를 꼽았다. 그는 "전자기록의 법적효력, 개인정보, 보안 요구사항 등을 명확히 하는 법적 틀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야"하며 "인공지능(AI)를 통해 기록물의 자동분류, 검색, 메타데이터 생성 등을 고도화하고, 블록체인 적용으로 기록물의 수정·접근이력·위변조방지 등 디지털 기록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도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록물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록관리 담당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들이 디지털 기록관리의 기본원칙과 기술을 이해하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며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이 기록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플랫폼 운영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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