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동거남 카드 썼다 고소당하자…50대 여성이 신고한 내용

이강 기자 2024. 9. 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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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남성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고소당한 50대 여성이 이 남성한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둘 사이가 소원해진 것 같아 A 씨가 서운하던 차에 B 씨는 자신의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A 씨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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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남성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고소당한 50대 여성이 이 남성한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가을부터 지난 2월까지 1년에 걸쳐 B(39) 씨와 동거했습니다.

둘 사이가 소원해진 것 같아 A 씨가 서운하던 차에 B 씨는 자신의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지난 3월 '지난달(2월) 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B 씨가 나를 폭행하고 강제로 범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피해자 자격으로 경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하면서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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