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동거남 카드 썼다 고소당하자…50대 여성이 신고한 내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거하던 남성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고소당한 50대 여성이 이 남성한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둘 사이가 소원해진 것 같아 A 씨가 서운하던 차에 B 씨는 자신의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거하던 남성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고소당한 50대 여성이 이 남성한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가을부터 지난 2월까지 1년에 걸쳐 B(39) 씨와 동거했습니다.
둘 사이가 소원해진 것 같아 A 씨가 서운하던 차에 B 씨는 자신의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지난 3월 '지난달(2월) 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B 씨가 나를 폭행하고 강제로 범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피해자 자격으로 경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하면서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태풍 '산산' 일본 혼슈 중부로 북상…"각지서 국지성 호우 우려"
- 함께 술 마셔놓고 '내가 차 몰게'…'음주운전 방조' 결말은?
- '성 착취물 용의자' 30대 남성 8층서 떨어져 숨져
- 종로5가역 앞 도로 침하…인천 지하주차장서 화재
- "한국 가수, 딥페이크 최대 피해"…10대 피해도 심각
- 태풍 '산산' 250mm 기록적 폭우…도쿄 '산사태 경보'
- "춤 출래요" 눈물 뚝뚝 흘리던 소년…세계 톱 발레단 입단
- 북, 앞에서는 수해 복구…뒤로는 '김정은 애마' 수입
- "풀숲에 웬 사람 다리가…" 폭염에 쓰러진 남성 구조
- 중국 식당, 앞다퉈 "반값"…미슐랭도 '가난뱅이 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