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셀프 투약' 의사 1445명…김미애 "셀프처방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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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의료용 마약류를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셀프 투약'한 의사가 1445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부터 올 5월까지 매년 빠짐없이 셀프 투약이 확인된 의사가 14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식약처는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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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의료용 마약류를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셀프 투약'한 의사가 1445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265명, 99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도 1445명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이 같은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 사례를 고려해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월 의결했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김 의원은 "2020년부터 올 5월까지 매년 빠짐없이 셀프 투약이 확인된 의사가 14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식약처는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전알리미'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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