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병장, '나홀로' 생활하다 17일 만에 사망한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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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20대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나 홀로' 방식의 벌을 받다가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대는 A 씨와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자 A 씨를 피해 병사와 격리하는 차원으로, 외딴 숙소에서 지내도록 했다.
규정대로라면 A 씨는 다른 부대로 전출됐어야 하지만, 전역이 12월로 얼마 남지 않아 본인 의사를 고려해 분리 조치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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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20대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나 홀로' 방식의 벌을 받다가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국방정보본부 모 부대 병장 A(21)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대는 A 씨와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자 A 씨를 피해 병사와 격리하는 차원으로, 외딴 숙소에서 지내도록 했다.
해당 숙소는 부대 막사와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코로나19 시기 임시 숙소로 쓰였던 건물로 전해졌다.
규정대로라면 A 씨는 다른 부대로 전출됐어야 하지만, 전역이 12월로 얼마 남지 않아 본인 의사를 고려해 분리 조치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A 씨는 병사들이 마친 후 혼자 밥을 먹는 등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다른 병사에게 외로움을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침 점호도 시행되지 않았던 탓에 A 씨는 사망 당일 오후 1시 50분쯤이 돼서야 이불을 뒤집어쓴 모습으로 발견됐다.
A 씨가 격리 처분을 받은 지 17일 만이다.
군인사법은 근신 기간을 15일 이내로 명시, 지휘권을 무리하게 행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씨의 사망 원인은 '불명'이었다.
군사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민간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았다. 다만 A 씨에 대한 관리 소홀로 판단해 부대 측에 관계자 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0개월이 돼가도록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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