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업 지시받아 일하다 숨진 개인사업자, 산재보험 대상 ”

오연서 기자 2024. 9. 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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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운반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업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을 하다 숨졌다면 산업재해보험법상 근로자로 보고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지난 6월13일 '개인용달'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삿짐 운송 업무 등을 한 ㄱ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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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이삿짐 운반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업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을 하다 숨졌다면 산업재해보험법상 근로자로 보고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지난 6월13일 ‘개인용달’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삿짐 운송 업무 등을 한 ㄱ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한 기업으로부터 초등학교 인테리어 공사 현장 짐 운반 일을 요청받은 ㄱ씨는 피아노를 혼자 이동시키다 사고가 나 그날 숨졌다. 그의 배우자는 ㄱ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해 3월 “ㄱ씨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업으로부터 작업을 의뢰받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는 거래관계에 있었다”며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ㄱ씨 배우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규정은 계약의 형식 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 실질에 따라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ㄱ씨 쪽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기업이 직접 지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던 점 △기업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된 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각종 비용 및 식대 등을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독자적으로 고객에게서 이윤을 창출하려고 했거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ㄱ씨와 기업의 관계가 종속적이라고 봤다.

또한 “ㄱ씨가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췄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ㄱ씨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ㄱ씨가 신분만 사업주 신분일 뿐 실제 업무는 기업에 종속된 상태로 수행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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