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 피해자 60%는 '2030'

강한빛 기자 2024. 9. 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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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년간 2689건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했으며 이 중 15개 조직에는 형법상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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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년간 2689건을 적발했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는 8323명으로 이 중 610명은 구속됐다. 경찰이 단속 기간 확인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만6314명이며 피해액은 2조4963억원으로 집계됐다.

나이별로는 '30대 이하'가 62.8%로 가장 많았고 주택 유형은 '다세대 주택(빌라)'가 59.9%, 1인당 피해 금액은 '1∼2억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총 1918억8000만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지난해 7월 말까지 보전한 601억원의 3.2배 수준이다.

몰수·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전세사기 피의자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할 수 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했으며 이 중 15개 조직에는 형법상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의율되면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유형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이 뒤를 이었다.

피의자 가담 형태는 (가짜)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명(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순이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 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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