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장경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고상민 2024. 9. 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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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1일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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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1일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 의원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 300억원' 등 노태우 씨의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됐다"며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노태우 또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 씨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2천205억원 중 867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손자 전우원 씨는 비자금이 더 남아 있을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2ㆍ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축적한 범죄수익 역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추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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