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검사 중 장기에 구멍낸 70대 의사 ‘유죄’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다 환자의 결장에 구멍을 낸 70대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5-1부(재판장 강부영)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7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장내시경 검사 시행으로 피해자에게 결장 천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이후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증상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퇴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균적인 내과 전문의로서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복막염 등 중상해를 입었다”며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2일 경기 부천의 한 내과의원을 찾은 환자 7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대장내시경을 진행하던 중 결장에 구멍(천공)이 생기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시경 이후 B씨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X-레이 촬영을 했고, “용종도 없고 깨끗하다”고 진단한 뒤 퇴원을 지시했다.
하지만 B씨의 통증은 지속됐고, 그는 사흘 뒤 찾은 대학병원에서 결장 천공과 복막염 진단을 받아 수술까지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는 고령이고, 과거 개복수술로 장 천공 발생 가능성이 높아 내시경 검사를 더 신중히 했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결장에 내시경이 잘 들어가지 않자 무리하게 삽입을 시도해 다치게 했다”고 했다.
A씨는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처치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선고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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