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고 상속까지…동대문구, ‘기업형’ 불법노점 철거

김성훈 기자 2024. 9. 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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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는 지난달 28일 청량리 일대 불법 노점 5개소를 정비했다고 1일 밝혔다.

동대문구가 이번에 정비한 곳은 소규모 생계형 노점이 아니라, 최대 약 33㎡(10)평에 달하는 '기업형' 불법 노점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불법 노점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임대를 놓거나 상속하는 기업형, 비생계형 노점 등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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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청량리 일대 불법노점 정비 현장. 동대문구청 제공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달 28일 청량리 일대 불법 노점 5개소를 정비했다고 1일 밝혔다.

동대문구가 이번에 정비한 곳은 소규모 생계형 노점이 아니라, 최대 약 33㎡(10)평에 달하는 ‘기업형’ 불법 노점이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이들은 노점을 임대하거나 가족에게 상속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구 관계자는 "여러 개의 노점을 소유하고 제 3자에게 임대 또는 종사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노점을 운영한 사례를 적발했다"며 "또 다른 노점은 운영자의 아들, 며느리 명의로 장사하는 등 부(富)를 세습하는 수단이 돼 있었다"고 전했다.

철거된 5개 노점은 청량리역 1번 출구∼경동시장 사거리 방면까지 이어지는 보도에 있었다. 이 지역은 구내에서도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구간으로, 무단 점유 공간은 약 20m에 달했다고 동대문구는 밝혔다.

이 구간의 보도 폭은 원래 4m였으나, 불법 노점으로 인해 실제 보행할 수 있는 폭은 약 2m에 불과해 주민과 시장 방문객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동대문구는 민선 8기 취임 이후 현재까지 노점 총 562개 중 175개(37.4%)를 철거했다. 동대문구는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를 목표로, 자치구 최초로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지정해 불법 노점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대문구는 이 과정에서 심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리 가게 정비 자문단’이 결정한 노점관리원칙 및 정비 우선순위를 노점상 단체 및 회원에게 안내하고, 현장 상황과 긴급성을 고려하면서 철거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동시장 사거리(왕산로 137) 일대는 노점단체가 9개월 동안 집회 천막을 방치했던 곳이지만, 노점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천막의 자진 철거를 유도해 그 자리에 암석정원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불법 노점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임대를 놓거나 상속하는 기업형, 비생계형 노점 등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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