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피의자' 적시된 문재인…檢소환 조사로 이어지나

박제철 기자 2024. 9. 1. 11: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퇴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 소환 조사 승인 가능성
민주당 등 야당 "명백한 정치 보복, 야당 탄압" 강력 규탄
뉴스1/DB ⓒ News1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비롯해 당시 청와대 수석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등 직접 수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칼끝이 곧 문 전 대통령을 직접 향하고 있다는 정황에 따른 것이다.

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뇌물 수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6년 전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앞선 그해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준 월급과 주거비 등 각종 지원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지원한 금전 규모와 태국 이주 비용 등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관련해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내역을 조사해 자금의 흐름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주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수사와 관련해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달 20일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31일 오전에는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주지검에 출두하고 있다.(뉴스1/DB)

검찰은 이 수사와 관련해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달 20일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31일 오전에는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씨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했다.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실장은 물론, 딸 다혜 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이제 관심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여부로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4년 넘게 이어온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기 위해선 어떤 방식으로든 문 전 대통령까지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혜 씨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진성준(왼쪽부터), 정태호, 윤건영 민형배, 김영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계좌 추적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하지만 실제 소환조사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직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검찰로서는 부담이기 때문이다. 야당의 강한 반발도 부담이다.

한편으로는 임기 종료 직전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미 승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의지는 검찰총장 승인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명백한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며 연일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 역시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전주지검 한 관계자는 "수사라는 것이 물 흐르듯이 가는 것이라 종결 시기를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 단계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며 "수사와 관련해서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참고인 신분인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될지 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이뤄질지 앞으로 진행될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jc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