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액 2조5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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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일당 130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범죄단체·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2689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이 중 15개 조직에는 형법상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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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한 주택임대업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주택 428채를 매입한 후, 임차인 75명으로부터 보증금 110억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일당 130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범죄단체·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또 범죄수익을 처분해 빼돌리지 못하도록 110억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2689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8323명으로 이 중 610명은 구속됐다.
2022년 7월~2023년 1월 진행된 전세사기 1차 특별단속에 이어 2차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시행한 결과다.
경찰이 단속 기간 확인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액은 2조4963억원에 달했다.
나이별로는 '30대 이하'가 62.8%,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가 59.9%, 1인당 피해 금액은 '1∼2억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총 1918억8000만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는 작년 7월 말까지 보전한 601억원보다 3.2배 증가한 규모다.
몰수·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전세사기 피의자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할 수 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이 중 15개 조직에는 형법상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했다. 주로 폭력조직에 적용되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의율되면 가중 처벌이 가능해진다.
전세사기 유형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이 뒤를 이었다.
피의자 가담 형태는 (가짜)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명(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순이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 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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