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왜 피해를 주냐” 층간소음에 윗집에 쪽지붙인 50대, 스토킹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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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집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으며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강하게 두드린 50대가 스토킹 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절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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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위층 집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으며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강하게 두드린 50대가 스토킹 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절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층간 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B(27·여)씨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기다리고, 문 앞에 놓여 있던 16만8000원 상당의 ‘오토도어 디지털 스마트키’가 든 택배 1박스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2월에도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쳤고 같은 해 11월 B씨 집 문 앞에 ‘남에게 왜 피해를 주냐’는 쪽지를 붙였다.
A씨는 공소 제기된 사건 이외에도 자신의 화장실에서 큰 소리로 B씨의 이름을 부르거나 욕설해 위층에서 이를 듣게 하거나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층간 소음 관련 불만 표출이었고 공소 사실에 기재된 스토킹 행위는 3회에 불과했다”며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없어 스토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선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5월 B씨 집 벨을 누르고 기다린 행위는 앞선 범행들과 시간 간격이 1년 6개월이라는 점 등을 고려,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무죄와 함께 A씨 가족들이 앞으로 A씨와 함께 살면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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