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제조자 직공급 한도 30배 확대…월 1만→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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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같은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제조 사업자가 이를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규모가 월 최대 1만㎥에서 30만㎥로 30배 확대된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해 제조한 가스를 바이오가스로 정의하고, 바이오가스 제조 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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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같은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제조 사업자가 이를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규모가 월 최대 1만㎥에서 30만㎥로 30배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오는 2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해 제조한 가스를 바이오가스로 정의하고, 바이오가스 제조 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월 최대 1만㎥까지는 도시가스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요처에 직공급 할 수 있도록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허용 기준을 월 최대 30만㎥로 크게 늘렸다.
그동안 국내 바이오가스 사업자들과 환경부 등은 공급 한도가 너무 적어 이 제도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해왔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폐자원 활용을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이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확대될 경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에도 열량 조절,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 없어 생산공정 단순화로 인한 경제성 제고로 이어져 국내 수소 생산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바이오가스·도시가스 업계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로 마련한 규제 완화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바이오가스 산업 발전을 위해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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