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만6000여명이 약 2조5000억원 피해…피해자 10명 중 6명은 20대 청년
지난 2년 간 전국에서 1만6000여명이 전세사기로 약 2조50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로 적발돼 기소된 사기범들은 평균 징역 7.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1일 지난 2년 간 진행된 범정부 전세사기 범죄 특별 단속 결과를 집계해 발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서 펼친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2689건을 수사해 83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가짜 임대인이나 임차인으로 속인 이들(3141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2081명, 임대인과 주택 소유자가 1454명,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가 11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범행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보증이나 보험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형태가 35.3%로 가장 많았다. 조직적으로 보증금과 소개료를 챙기는 무자본 갭투자(24.0%명)나 불법적인 중개·감정(18.9%) 등의 형태도 많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한 후 보증보험 가입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를 위조해 피해자 50명을 상대로 133억원을 챙긴 상담업자 등 76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단속기간 적발된 전세사기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1만6314명에 달했다. 피해자 중 30대 이하가 62.8%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피해 금액은 1인당 1억~2억원이 5545명(34%)으로 가장 많았다. 2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피해자도 3884명(23.8%)에 달했다. 피해가 발생한 곳은 다세대 주택 형태가 59.9%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건축주나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및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전세자금 대출 사기 21개 조직 등 40개 조직을 검거하고, 이 중 15개 조직에 대해선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 1919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차 단속을 벌인 뒤, 2차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시행 중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피해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전세사기 주범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고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도 다수 선고됐다고 밝혔다. 범정부 특별단속 이후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는데 이 중 25명은 징역 10년 이상, 34명은 7~10년이 선고됐다. 예컨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피해자 191명을 상대로 148억원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는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15년 및 추징금 11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피해자 355명을 상대로 보증금 795억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 역시 1심에서 검찰 구형대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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