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받는 DSR…연봉 5천만원, 오늘부터 주담대 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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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대출받아야 하는데 난감합니다."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강화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실제 12월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낼 예정이던 30대 직장인 A 씨는 "대출을 더 받아보려 열심히 일해서 연봉도 올렸는데 정부가 스트레스 금리를 높여서 빌릴 수 있는 총액이 깎여버렸다"라며 "이러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나"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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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절벽 하소연에 금감원장이 실수요자 만나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12월에 대출받아야 하는데 난감합니다."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강화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된다. 대출 한도가 최소 수천만 원 이상 줄어들게 돼,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주택 구입을 계획했던 차주들은 '대출 절벽'을 마주하게 됐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이날 주택 매매 계약분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산정되는데 현재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금리를 한 번에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올해 상반기에 25%, 9월부터는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0.75%포인트(p) 가산금리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에 더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수도권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1.25%p 상향 적용된다.
연 소득 5000만 원 근로자 A 씨가 대출할 경우 지난달까진 총 3억 2900만 원(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 대출이자 연 4.5% 가정)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대출 한도가 상품에 따라 3~13%로 축소된다.
특히 A 씨가 수도권에서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한도액은 4200만 원 줄어들게 된다.
이런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대출 한도를 가득 채워 받는 차주들이 일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는) 은행권 주담대의 6.5% 수준"이라며 실수요자들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눈앞에서 대출길이 막힌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실제 12월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낼 예정이던 30대 직장인 A 씨는 "대출을 더 받아보려 열심히 일해서 연봉도 올렸는데 정부가 스트레스 금리를 높여서 빌릴 수 있는 총액이 깎여버렸다"라며 "이러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나"라고 하소연했다.
높아져 가는 불만을 달래기 위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4일 주담대 실수요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기도 하다.
한편, 정부가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시중은행들이 연이어 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어 대출 수요자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단계적인 추가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추가 조치에는 DSR 적용 범위의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이 거론되고 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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