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폭행' 유튜버 웅이, 1심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강다윤 기자 2024. 9. 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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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웅이. / 유튜브 채널 '웅이'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웅이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지난달 29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웅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웅이는 지난 2022년 12월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A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해 2월 A씨를 폭행하고 A씨가 경찰에 신고를 취소 전화를 하게 한 뒤 경찰이 도착하기 전 A씨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웅이는 출동한 경찰이 떨고 있는 A씨 집안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커튼 뒤에 숨어있다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웅이는 A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웅이는 먹방 유튜버로 한 때 구독자 120만명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 주거침입 및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웅이는 지난 2월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으나 현재 구독자는 70만명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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