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셔놓고 '내가 차 몰게'…'음주운전 방조' 결말은?
이강 기자 2024. 9. 1. 10:51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뒤 차 열쇠를 달라는 지인을 말리지 않고 운전하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밤 울산 한 도롯가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지인 B 씨와 함께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음식점에서 나오자 B 씨는 A 씨에게 자신이 A 씨 차를 몰겠다며 차 키를 달라고 했고, A 씨는 B 씨에게 차키를 건네줬습니다.
결국 B 씨가 운전하고 A 씨가 동승해서 1㎞가량 이동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당시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 만취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차 키를 준 책임을 물어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음주운전을 한 B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태풍 '산산' 일본 혼슈 중부로 북상…"각지서 국지성 호우 우려"
- 종로5가역 앞 도로 침하…인천 지하주차장서 화재
- "한국 가수, 딥페이크 최대 피해"…10대 피해도 심각
- 태풍 '산산' 250mm 기록적 폭우…도쿄 '산사태 경보'
- "춤 출래요" 눈물 뚝뚝 흘리던 소년…세계 톱 발레단 입단
- 북, 앞에서는 수해 복구…뒤로는 '김정은 애마' 수입
- "풀숲에 웬 사람 다리가…" 폭염에 쓰러진 남성 구조
- 중국 식당, 앞다퉈 "반값"…미슐랭도 '가난뱅이 정식'
- 커피 들고 검찰 정문으로 들어온 조국, 뒷문 찾은 정동영 왜?
- 여전히 베이비박스 찾는 위기임산부…'병원 밖 출산'도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