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하고 “부모도 죽이겠다”협박...한때 ‘120만 유튜버’ 웅이,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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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2022년 12월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무단으로 A씨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작년 2월 여자친구 집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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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9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씨는 2022년 12월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무단으로 A씨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작년 2월 여자친구 집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A씨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씨는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멱살을 잡아 무릎을 꿇으라고 시키고 “경찰 오면 자살할 거야”, “네가 죽인 걸로 하고 너희 부모님도 죽일 거야”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한 경찰관은 커튼 뒤에 숨어 있던 이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로 인기를 끈 유튜버로, 한때 120만명에 육박하는 구독자를 보유하기도 했다.
이씨 측은 A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공동 주거권자였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씨와 교제하기 전부터 이 오피스텔에 거주했고 임차료를 부담했다”며 “이씨가 임차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주거침입 범행 이후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오피스텔의 공동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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