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 문제로 다투다 출동 경찰관 폭행한 50대 취객

양희문 기자 2024. 9. 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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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50대 취객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 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5시 50분께 경기 가평군에서 택시기사 B 씨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로부터 택시 요금을 납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내뱉으며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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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과거 범행 전력과 향후 재범 가능성 높아" 징역 5월 선고
ⓒ News1 DB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50대 취객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5시 50분께 경기 가평군에서 택시기사 B 씨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로부터 택시 요금을 납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내뱉으며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 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과거 범행 전력과 향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을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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