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보복탄핵방지법' 추진…"이재명, 탄핵몰이로 헌법가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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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보복탄핵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의 탄핵소추가 '요건불비'인 경우 헌법재판소는 15일 이내에 서면심리 후 신속 각하하도록 하고, 그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 50% 삭감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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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보복탄핵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의 탄핵소추가 '요건불비'인 경우 헌법재판소는 15일 이내에 서면심리 후 신속 각하하도록 하고, 그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 50% 삭감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려는 경우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을 이유로 탄핵할 수 없도록 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의 일시·장소·대상·상대방·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탄핵 사유에 대한 국회의 입증책임을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함에도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묻지마식 탄핵몰이로 국민을 속이고 행정부를 겁박하며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방탄과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에 활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보복탄핵방지법'을 통해 더 이상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의 장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정치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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