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소득 벌면 수도권 주담대 한도 5천500만원 축소

심재훈 2024. 9. 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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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이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차주는 오늘(1일)부터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5천5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 가산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욱 높여 대출한도를 축소하기 때문입니다.

연 소득이 6천만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오늘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3억6,400만원으로 5천500만원가량 줄어듭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주담대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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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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