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하면 책임 면제"…경찰, 불법무기 신고 기간 운영

김미루 기자 2024. 9. 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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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2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총기·도검 등 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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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청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2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총기·도검 등 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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