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기 전에 피 묻은 얼굴 씻어"…유튜버 웅이, 1심 징역형 집유

조준영 기자 2024. 9. 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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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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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웅이 인스타그램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2022년 12월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자택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허가 없이 A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여자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취소 전화를 하게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커튼 뒤에 숨어있다가 A씨의 집안을 확인하던 경찰관에게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A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유 판사는 이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 취소 전화를 하게 하고 경찰관의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긴 뒤 옷을 갈아입게 했는데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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