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빌려준 통장이 범죄에 악용..대법 "손해배상 책임 없어"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4. 9. 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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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통장이 사기 범죄에 쓰였더라도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한 사기 피해자가 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의 주인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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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통장이 사기 범죄에 쓰였더라도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한 사기 피해자가 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의 주인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계좌주는 지난 2011년부터 금융거래가 막혀있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줬는데, 이 동창은 해외 선물 투자를 하면서 2020년 7월부터 1년여간 해당 계좌로 투자금 1억 2천만 원을 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계좌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법원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계좌주에게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좌주인이 오랫동안 계좌를 빌려주면서 이용 현황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248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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