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업 작업 중 숨진 개인사업자, 산재보상 대상"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4. 9. 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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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관리·감독 아래 일을 하다 숨졌다면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숨진 개인사업자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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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관리·감독 아래 일을 하다 숨졌다면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숨진 개인사업자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작년 12월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대형 피아노를 옮기다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진 개인사업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장례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사업주로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기업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249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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