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생활' 벌 받던 말년병장의 죽음…사인은 '미상'

최유나 2024. 9. 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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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방식의 벌을 받다가 17일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근무 도중에 발생한 일로 징계를 받는 차원에서 피해 병사와 격리돼 10월 26일부터 다른 장소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유행 시기 임시 숙소로 사용하던 곳으로 부대 막사와는 약 100m 거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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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11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당일 오후 돼서야 발견
외딴 숙소서 17일간 혼자 지내…10개월 되도록 관련자 징계 없어

20대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방식의 벌을 받다가 17일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외경. / 사진 = MBN


오늘(1일) 국방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 씨(21)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근무 도중에 발생한 일로 징계를 받는 차원에서 피해 병사와 격리돼 10월 26일부터 다른 장소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유행 시기 임시 숙소로 사용하던 곳으로 부대 막사와는 약 100m 거리였습니다.

군 관계자는 "규정대로라면 A 씨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어야 했으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해 분리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 씨에 대한 관리는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식사를 병사들이 마친 후에 혼자 먹는 등 동떨어진 생활을 했으며, 사망 전날 저녁에는 다른 병사에게 혼자 있는 것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했고, 늦가을 날씨 탓에 너무 춥다고 부대 관계자에게 개선을 건의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A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쓴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인원 관리가 기본인 군부대에서 A 씨에 대한 아침 점호조차 없었던 탓에 오후에 발견된 겁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씨 사망 원인은 불명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사망 사건이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망 원인과 경위가 불명확한 가운데 부대가 A 씨를 점검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인원 관리 직무를 방기한 것이 사망과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민간 경찰에 수사를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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