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빌려준 통장이 투자 사기에?…"범죄 몰랐다면 배상 책임 없어"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4. 9. 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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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통장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계좌 주인이 사기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투자자 A씨가 계좌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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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6천만원 배상 판결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원심 뒤집어 "불법 예견 어려웠다"
대법원. 연합뉴스


친구에게 빌려준 통장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계좌 주인이 사기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투자자 A씨가 계좌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30년 이상 알고 지낸 고등학교 동창인 C씨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주식 투자용으로 쓰도록 2011년쯤부터 현금카드를 빌려주고 계좌 비밀번호도 알려줬다.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던 C씨 상황 때문이었다. C씨는 B씨의 계좌를 빌려 해외선물에 투자했다.

B씨는 2016년에도 자신의 다른 계좌를 C씨에게 빌려줬다. C씨는 2020~2021년 "해외선물거래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에 매달 이자를 2%씩 줄 수 있다"며 A씨로부터 투자금 1억2천만원을 빌린 B씨 계좌로 받은 뒤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

A씨는 투자금을 떼이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투자금 1억2천만원을 반환하거나 동창의 사기 범죄를 방조한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C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1, 2심은 모두 B씨가 A씨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B씨 입장에선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인지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민사상 공동 불법행위의 방조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 행위와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사이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투자 사기 등 불법적 거래에 계좌가 이용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C씨가 A씨를 기망했다고 볼 뚜렷한 근거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씨가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고, A씨 돈을 받은 2021년 말 이전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덧붙여 판결 근거로 설명했다. B씨 동창인 C씨는 현재 잠적했으며 소재 불명으로 수사는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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