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폭행·무단 침입' 유명 유튜버에 징역형 집행유예

김태원 2024. 9. 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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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때리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이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에서 연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행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취소하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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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때리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이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에서 연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행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취소하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재작년에는 연인이 주거지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씨는 '먹방'을 주요 콘텐츠로 활동하던 유튜버로 한때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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