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빌려준 통장 사기 악용돼도 손해배상 책임 없다"

김태원 2024. 9. 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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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통장이 사기 범행에 쓰였더라도 예견할 수 없었다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 씨가 계좌를 빌려주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빌려준 뒤 10년 동안 별다른 문제도 없었던 만큼, 계좌가 범행에 동원된다는 것을 예견하긴 어려웠을 거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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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통장이 사기 범행에 쓰였더라도 예견할 수 없었다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 투자자 A 씨가 계좌주인 B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 씨는 고등학교 동창이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통장을 빌려줬는데, 동창은 이 계좌로 A 씨에게 투자금 1억 2천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계좌주인 B 씨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동창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B 씨에게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 씨가 계좌를 빌려주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빌려준 뒤 10년 동안 별다른 문제도 없었던 만큼, 계좌가 범행에 동원된다는 것을 예견하긴 어려웠을 거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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